경상남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공모
2025년 ‘당직의료기관 운영 통한 적시치료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경상남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
* 추진전략 ‘정신응급환자 적시개입·지속관리’중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
* 추진전략 ‘정신의료서비스/인프라 선진화’중 지역 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윤석열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4시간 정신응급대응)
○ 보건복지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정신의료서비스/인프라 강화)
제50조(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로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목적
○ 급증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및 정신응급상황시 신속대응을 위한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상시 병상 확보를 통해
‘위기개입팀 – 경찰 – 소방 – 정신의료기관’간 맞춤형 치료환경과 정신응급위기대응체계 강화
○ 복합적 치료 가능한 인프라 강화로 적시 치료체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기여
2. 공모 내용
시행기관 | 사업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선정규모 (예산액) | |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 당직의료기관 운영 통한 적시 치료 인프라 구축 | 권역별(성인) 정신응급상황 시 적시 치료 연계 (유휴보호실 2실 이상 확보) | 5개소 | ’25. 1. 1 ~ ’25. 12. 31 | (1개소 당 월 8,400천원) *응급의료구호비 별도 |
아동·청소년 정신응급상황 시 적시 치료 연계 (유휴보호실 1~2실 이상 확보) | 1개소 |
□ 선정기관 수: 총 6개소
-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총 5개소 (동·중·서부권 당 1~2개소)
○ 동부권: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중부권: 창원특례시(창원·마산·진해), 함안군, 의령군, 고성군, 창녕군
○ 서부권: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아동·청소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총 1개소
3.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정조건
○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병원 내 당직 의료인 배치기준이 포함된 정신의료기관
○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운영
⦁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5개소 선정)
‣ 지정된 권역별 당직의료기관 내 유휴보호실(격리실) 2실 이상 확보
⦁ 아동·청소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1개소 선정)
‣ 지정된 아동·청소년 당직의료기관 내 유휴보호실(격리실) 1~2실 이상 확보
- 정신응급상황 대비를 우선으로 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연계
- 운영비 지원은 협약의료기관에 한해 지급
□ 운영내용
○ 정신의료기관 내 유휴보호실 확보하여 응급입원 및 치료서비스 제공
○ 당직의료기관 내 병상 확보에 대한 운영비 지급
○ 응급의료구호비(신체외상치료비) 지원
□ 지원규모
○ 1개소당 운영비 월 8,400천원
○ 응급의료구호비 지원
- 신체외상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3,000천원 한도 내)
: 응급입원 진행 전 또는 입원 후 1일 이내, 당직의료기관과 협약한 신체 치료병원(응급실)에서 외상치료 진행(치료비 후불 지원)
○ 지급절차
- (당직의료기관) 매월 3일까지 응급입원 운영대장 및 입원확인서 등 서류 제출, 운영비 청구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매월 10일까지 운영비 지급
○ 운영체계
4. 공모 절차
□ 접수기간: 2024. 11. 11.(월) ~ 11. 22.(금) 18:00 까지(12일간)
□ 선정결과: 2024. 12. 3.(화) 14시
※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제출서류
○ 2025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 2025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서
○ 정신의료기관 일반현황
○ 정신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 제출방법
○ 서류접수 : 이메일(gnmhc1(숫자)@hanmail.net) 제출
○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기한 이후 제출 불가 및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 절차
□ 신청기관 중 지정조건 등 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 선정
□ 신청기관이 선정기관보다 적을 경우 → 자체 서류심사 통해 선정
○ 선정위원: 경남도청 담당자,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및 부장
□ 신청기관이 선정기관보다 많을 경우 → ‘기관선정위원회’개최하여 심사
○ 선정위원: 경남도청 담당자,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및 부장,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
○ 기관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신규 신청기관: 사업 적합성(지정조건 충족 유무), 사업의지 등
- 기존 의료기관: 이전 운영실적, 협조도 등 사업능력과 전문성 등 고려
○ 기관선정위원회 통해 총 합산 점수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6. 지정 당직의료기관 의무사항
□ 본 내용에 의하여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은 상시 유휴보호실 2실 이상(아동․청소년 병상일 경우 1~2실)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통해 의뢰되는 대상자만 확보된 보호실 통해 응급입원
진행할 수 있음.
□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급 관련 서류는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운영비 지급되지 않음.
□ 선정된 당직의료기관 담당자는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구축된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하는 실무협의체에 필수 참여해야 함.
□ 당직의료기관 운영 관련 조정(전염병에 따른 유휴병상 확보 어려움 등)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함.
※ 위 의무사항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해당 기관과의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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