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지킴이,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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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사설 심리상담센터 의뢰서는 제외),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증빙서류(의뢰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이용자가 서비스 유형(1급/2급)을 결정하여 신청(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처리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결정 및 통지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초
생활
보장
70% 이하 1급- 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120% 이하 1급- 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1급- 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초 생활 보장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2024년은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예시) 2024년 8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4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055-225-6031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 33㎡(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확보)
    ※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간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제공기관의 장을 제외한 제공인력이 1명 이상

인력 자격 기준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신청장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신청방법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구비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등록신청서 [서식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중 1)서비스 종류에는 지원상담서비스 작성
제공기관 현황 [서식2]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법인정관(필요 시)
기관장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지급계좌 통장 사본
시설기준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 스마트폰 결제 활용 시 특별히 제출할 서류 없음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서식)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신청서 외 [다운로드]
※ 지침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이수

  • 교육대상 :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공인력

교육시간 : 연15시간

  • 사업 지침안내,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 : 13시간
  • 신규 사업이므로 제공인력은 등록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방법,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개인정보보호, 부정수급 방지 : 2시간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제공인력은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교육신청

  • 국민건강보험(사이버연수원) www.maumtuja.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edu.ssis.or.k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주관기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 1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교육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안내

심사 및 결정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충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확인
  • 심사결정 통지

문의사항

  •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055-225-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