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사설 심리상담센터 의뢰서는 제외),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
신청방법
처리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결정 및 통지
지원내용
지원금액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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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초 생활 보장 |
70% 이하 | 1급- 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 1급- 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 ~180% 이하 | 1급- 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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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초 생활 보장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 |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유의사항
2024년은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문의사항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인력 자격 기준
1급 유형 |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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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유형 |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 정신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장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신청방법
구비서류
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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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서식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중 1)서비스 종류에는 지원상담서비스 작성 |
제공기관 현황 | [서식2] 제공기관 현황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법인정관(필요 시) |
|
기관장 |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 |
지급계좌 | 통장 사본 | |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 스마트폰 결제 활용 시 특별히 제출할 서류 없음 |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
교육 이수증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교육이수
교육시간 : 연15시간
교육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
교육내용 | 시간 | 주관기관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 | 12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 2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교육 | ||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안내 |
심사 및 결정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