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시 : 7월 1일~
□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에 해당
-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단,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회당 50분 이상, 총8회기)
□ 서비스 가격(표 참조)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1급(8만원) 및 2급(7만원) 유형으로 구분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법정한무보가족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이하 |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신청방법
- 증빙서류(의뢰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이용자가 서비스 유형(1급/2급)을 결정하여 신청(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이용자 선정
- 시군구보건소 :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선정결과 통지(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 기타사항
-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바우처 이용내역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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